최저임금 월액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액이 최대 월 18만4천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월단위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초과분이 산입되고,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이 산입된다.

여기서 월환산액의 문제가 생긴다. 최근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유급휴일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소정근로시간을 월 174시간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유급휴일까지 합산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 경우 최대 월 24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법원 판단대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상여금은 36만3천225원(8천350원×174시간×0.25) 초과분이, 복리후생비는 10만1천703원(8천350원×174시간×0.07)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표 참조>

반면 노동부 시행령대로 주휴시간과 유급휴일이 포함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상여금 50만7천262원(8천350원×243시간×0.25) 초과분이, 복리후생비는 14만2천33원(8천350원×243시간×0.07) 초과분이 산입된다. 174시간으로 계산하느냐, 243시간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최대 18만4천367원이 추가로 산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용 노동본부 팀장은 "당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시 예상됐던 피해(주휴시간 포함·209시간 기준)보다 상여금에서 7만3천62원, 복리후생비에서 2만457원의 추가피해가 생긴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이미 올해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한 임금손실 피해자 규모가 노동부 추산으로도 22만여명"이라며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아 추가피해까지 발생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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