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집하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대리점주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두 노조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파업복귀 선언 6일째인 이날까지 택배접수를 받지 않으며 조합원들을 해고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 조합원 700여명은 CJ대한통운에 대전허브터미널 산업재해와 관련한 공식사과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은 이튿날 조합원 배송담당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택배물량의 접수를 받지 않는 집하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응한 이 같은 조치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같은달 29일 파업복귀를 선언했는데도 택배접수 거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두 노조는 이날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하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대구·광주 대리점의 대리점장을 상대로는 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뒤 노사관계가 원만히 형성되기 바라며 중재 노력을 했다"며 "CJ대한통운은 교섭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갖가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노동부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가 이제는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CJ대한통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서울노동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업무복귀 의사를 무시하고 집하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했다"며 "일부 대리점주들과 공모해 집하제한 조치를 풀지 않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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