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환노위에 따르면 4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달 21일 근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당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합의가 뒤집힌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근기법 개정안을 4일 소위에 상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근기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 회의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2일 현재 4일 고용노동소위와 관련해 이렇다 할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차원을 넘어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법 개정이 시급한 청년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가 예정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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