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지역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에서 28일 오후 강한수 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교육선전부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는 언제까지 연간 2천400명에 이르는 산재 사망을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90%가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을 위반하지만 노동자가 죽어도 고작 4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끝인데 어떤 기업이 법을 지키겠냐"고 반문한 뒤 "정치권이 산재 사망을 단골메뉴로 삼으면서도 정작 입법 시기에는 다른 정치 공방을 하느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처분하고 결국 재벌대기업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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