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도록 한 임금피크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제도 도입 때부터 정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은 데다, 임금 삭감에 따른 고령자 차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지원금도 올해 말까지만 지급된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정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공공기관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도입됐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를 별도로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직무 개발이 어렵다. 사실상 기존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급여만 깎인 사례가 적지 않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정년연장으로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 신규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년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서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굳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과 경영평가 항목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재부 앞에서 농성을 한다. 국민건강보험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국민연금지부, 발전노조를 비롯한 16개 단위노조가 참여한다. 건강보험노조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시한부 지명파업을 한다. 매일 100명씩 농성에 참여한다. 노조 관계자는 “농성이 끝날 때까지 노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2월7일 이후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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