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시간강사 지위와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60개 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을 위반한 건설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임금직불제도를 적용받는다. 불법 재하도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강사의 임용기간과 임금을 서면계약에 명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학강사는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한다.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지금은 1년 이상 징역을 살게 돼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2월4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화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수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하는 한 바른미래당은 향후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