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산업은행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이날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없이 지난달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분할계획서 승인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올해 안에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라는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런데 한국지엠 정관은 회사 흡수·합병·신설 같은 조직개편을 특수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7%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 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이는 한국지엠 정관에 따라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이라며 “3억5천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이 다음달 3일을 목표로 추진하던 신설법인 등기는 일단 중지됐다.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는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가능한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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