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서울시교육청에 근무시간을 고정하고 행정업무 처리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출퇴근시간이 자주 바뀌는 데다, 행정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없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전일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일제 돌봄전담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돌봄교실은 아침·오후·저녁·방과후 연계·방학 중 오전 등 5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학교당 한 명의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고용하고, 그 외에는 단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채용한다. 행정업무를 전일제 돌봄교사 한 명이 전담한다. 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아이들에게 소홀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도 돌봄시간에 쌓인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며 “돌봄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돌봄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이 9시가 되기도, 정오가 되기도 한다. 지부 관계자는 “한 학기에도 출근시간이 수차례 바뀐다”며 “저녁 돌봄 신청량에 따라 전날 근무시간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일 제정한 취업규칙에 따르면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과정 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출퇴근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일제전담사 570명 중 502명이 이달 중순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명시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돌봄교실을 250개 더 늘린다. 교육청은 필요한 인력을 전부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김미숙 서울지부 돌봄분과장은 “내년부터 전일제 전담사 혼자서 많게는 10개 교실을 총괄한다”며 “덩달아 행정업무가 증가해 오전에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후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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