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피치료감호자에게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강도의 강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 강박실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씨와 B씨는 각각 올해 2월과 지난해 8월 과도한 강박을 당했고, C씨는 지난해 11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진정을 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피치료감호자 A씨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했다”며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정당한 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주치료감호소는 A·B씨뿐 아니라 올해 3~6월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쪽 손목 또는 양쪽 발목을 제한할 때 2포인트 강박, 손목과 발목 모두를 제한할 때 4포인트 강박, 여기에 더해 가슴까지 제한하면 5포인트 강박이 된다.

인권위는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다”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 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끌고 이동시킨 행위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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