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씨와 B씨는 각각 올해 2월과 지난해 8월 과도한 강박을 당했고, C씨는 지난해 11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진정을 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피치료감호자 A씨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했다”며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정당한 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주치료감호소는 A·B씨뿐 아니라 올해 3~6월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쪽 손목 또는 양쪽 발목을 제한할 때 2포인트 강박, 손목과 발목 모두를 제한할 때 4포인트 강박, 여기에 더해 가슴까지 제한하면 5포인트 강박이 된다.
인권위는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다”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 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끌고 이동시킨 행위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