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해서는 근무가 끝나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특례업종 노동자 휴식을 보장한 근기법 조항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문범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이산)는 “근기법 조항은 1일 연속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나 월 단위 구속시간을 규제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속시간은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합친 개념이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근기법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하루 구속시간은 최대 13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30일 연속근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문범 노무사 설명이다.

이 노무사는 “1일 2교대제 근무 사업장에서는 장시근 근로를 제한할 수 없다”며 “1일 구속시간에 급여를 주지 않는 휴게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택시운송업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인 택시업체는 대부분 하루 2~5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한다. 업체들이 6.7시간에서 10.7시간에 이르는 실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면 근기법 조항은 무용지물이 된다.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근기법의 연속 휴식시간 보장을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유럽처럼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34시간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창현 의원은 올해 4월 법인택시를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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