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시·군·구 체육회에 고용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비롯한 각종 법정수당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법정수당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아 법으로 정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예산안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시·군·구 체육회가 국비·지방비 예산을 받아 사업을 운영한다. 노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시·군·구 체육회 소속이이지만 인건비는 정부·지자체가 부담하고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로 공공체육시설·학교·복지시설·65세 이상 어르신 시설에서 일한다. 지역주민에게 바른 운동법을 알려 주고 이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는 2천600여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수년째 연차수당 같은 법정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체인력 인건비가 없어 일부 지역 체육회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개인 일정상 바빠서 연차휴가를 못 쓰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데 편성된 예산이 없어 연차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 미지급도 논란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말에 지자체 체육대회 같은 체육행사가 있으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차출돼 나오기도 한다”며 “휴일수당이 편성되지 않아 근로자대표 서면동의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대체휴무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역 체육회는 월 1회 정도 새벽이나 저녁 늦게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지도자들은 시간외근무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며 “지자체와 정부·체육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일할 환경을 보장받도록 서둘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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