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이 충돌하고 있다. 회사가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있는 집하금지 조치를 하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하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와 교섭에 나설 때까지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대전허브터미널 산업재해에 대한 공식사과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이튿날부터 조합원 배송 담당지역으로 가는 택배물량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A업체가 택배사용을 신청해도 배송주소지가 조합원 담당지역이면 집하를 하지 않는다. 파업 참가 조합원은 물론 업체로부터 택배물량을 접수해 수수료를 받던 비조합원들까지 피해를 입는 조치다. 원청이 하청 대리점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집하제한·택배접수 금지조치로 조합원들은 물론 비조합원들까지 종전에 유지하던 집하 거래처를 상실케 하는 과도한 수단으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집하를 금지하는 불법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지난 23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조합원들은 집하금지 철회와 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집하와 배송에 따른 건당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해고"라며 "CJ대한통운은 택배를 이용하는 업체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노동자를 고사시키려는 집하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와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배송이 되지 않으면 택배의 분실·파손·부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집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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