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을 포함해 주요 일자리 사업 내년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22일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해 노동부가 제출한 예산 27조1천224억원에서 3천166억1천900만원을 증액하고 171억1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당초 예산안에서 2천995억900만원이 늘어났다.

당초 609억원이 잡혀 있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사업 예산은 49억5천만원 줄였다. 사회적기업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은 1천167억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혁신성장 관련 중소기업 역량교육 확대를 위해 정부안 4천146억6천100만원에서 608억2천600만원을 증액했다. 소규모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에 적합한 시스템비계 비용지원을 늘리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 728억원에서 100억원을 늘렸다.

예산소위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3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8천188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4천122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74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2천19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7천135억원)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43억1천100만원) 예산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대규모 삭감을 주장한 보수야당 간 이견이 커서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철 예산소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보고하면서 “(예산결산특위에 넘길) 예비심사보고서에 특이사항으로 담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예산소위 뒤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와 환경부·기상청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의결했다.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108개 법안을 상정해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편 환노위는 27일과 28일로 예정됐던 고용노동소위 회의를 29일과 다음달 4일로 조정했다. 이달 2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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