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과 원·하청 상생을 근간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인식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자 “기업이 배제되고 있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광주형 일자리 진행 모습을 보면 기업은 빠져 있고 노동만 부각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광주시와 노동조합이 낸 합의문을 보면 기업은 완전 배제돼 있다”며 “그렇게 하면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런 문제인식은 전후 흐름을 보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 취지에도 어긋난다. 광주시와 노동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그리고 원·하청 관계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이 “기업이 배제됐다”고 했지만 사실 먼저 배제된 쪽은 노동계였다. 올해 6월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노동계는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상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1차 합의한 내용은 △주 44시간 근무 원칙 △연봉 3천500만원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 5년 유예 △물가인상분만 반영한 임금인상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깜깜이 협상’에 반발한 노동계는 9월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했다가 지난달 말 복귀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1차 합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현대차가 광주에서 근기법이나 노조법을 어겨도 되는지, 현대차가 협력업체들에게 후려치기를 해도 되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한 지역인사는 “법을 위반한 합의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자는 노동계가 문제라니 황당하다”며 “(이원욱 의원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될 분 같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원욱 의원은 이날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상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안 되면 군산 같은 다른 곳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한 합의를 압박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한 자동차산업 전문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설비가 노후화해 신차종을 투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경북지역은 광주보다 임금이 10~20% 높아 채산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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