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달이 넘도록 계류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직장내 괴롭힘까지 금지해야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직장갑질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객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린다. 반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3건의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창진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은 "땅콩회항 조현아 갑질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직장내 갑질로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대하는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직장내 폭력을 방치하고 갑질을 비호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서라도 직장갑질을 차단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은 폭언이나 폭행, 정신적 학대까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산재 범주에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부 관련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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