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민주노총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인력을 투입하는 파견전문업체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파견업체 위장도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2천388개 파견업체가 낸 구인광고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 293개(12.2%) 업체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863건의 구인광고를 냈다. 448건(51.9%)은 사용업체 이름이나 위치가 적혀 있지 않았다. 파견업체가 생산현장에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파견업체들이 업종을 늘려 가며 기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293곳 중 123곳(42.0%)을 다양하고 이질적인 분야에 인력을 투입하는 ‘기업형 위장도급’ 업체로 봤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20건의 구인광고를 낸 서울 영등포구 소재 H사가 대표적이다. H사는 믹스커피·면·식재재 등 식품부터 카메라렌즈·PVC바닥재·광학필름·마스크·플라스틱 제조 같은 업종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은 “특정 분야나 특정 공정 생산기술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인데 이질적인 분야·공정을 한 기업이 다 도급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기업일 것”이라며 “기업형 파견전문업체들의 영세한 자본금 규모와 기술력을 감안하면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위장도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H사에 대한 등록취소와 기업형 파견전문업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20년 동안 파견노동은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줬다”며 “노동부는 노동법을 조롱하며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독대상 선정시 고려하고 제조업체 구인광고 모니터링 관련 착안사항은 지방관서에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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