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두 차례 이어진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노조 가입범위’를 둘러싼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은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가 19일 “회사가 노조와 그 조합원들을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21~22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하나씩 파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사는 올해 1월부터 12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찾았다. 핵심쟁점은 노조가입 범위다. 회사는 노조가입 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고 지부는 회사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지부는 “건설기업노조 산하 엔지니어링지부 대부분이 조합원 범위를 최하 차장급, 보통 차·부장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단협 체결을 계속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올해 8월 중앙노동위의 집중교섭 권고에 따라 교섭을 이어 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부는 지난달 또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25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장기적이고 끈질기게 쟁의행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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