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사업장이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산재보험이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사는 2013년부터 운영하던 개인 명의 사업장을 2016년 6월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산재보험 변경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나 사업의 종류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A사가 법인 사업장 산재보험 변경신고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A사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3월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A사가 종전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과 노동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다”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행정심판위는 이어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사에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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