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가계부채 증가 폭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를 높게 잡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금융권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천370조1천억원이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60조5천억원 늘었다. 1~10월 누적대출액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규모다. 2015년 86조7천억원, 2016년 98조8천억원, 지난해 7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가계부채 증가 폭 둔화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26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이나 급감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 내외로 예상된다. 2015년 11.5%, 2016년 11.6%로 11%대를 유지했다가 지난해 7.6%로 떨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뜨려 2021년에는 5.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다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했다"며 "관리목표와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흡한 경우 경영진을 면담하고 다음해 목표 설정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부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가계대출로 자금쏠림이 심화하지 않도록 규제정책을 추가로 준비한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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