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본격화한다. 노동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하는 가운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환노위에 따르면 19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108개 법안을 상정한다. 22일과 27·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들은 19일 만나 소위에서 다룰 법안을 논의한다. 관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긴 근기법 개정안 심사 여부다.

국회에는 신보라·김학용·송희경·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나머지 의원 법안은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고용노동소위가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되면 22일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한 뒤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용노동소위에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국회 환노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며 “민노총(민주노총)과 한노총(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총파업 운운하며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10일)·총파업(21일)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17일)를 겨냥한 발언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경사노위 파행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양대 노조(양대 노총)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대화를 압박하면서 법안처리 명분을 쌓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 대상은 여야 간사들이 정하는 것이지 환노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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