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3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간과 임금 같은 노동조건을 서면계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재임용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 소청심사권을 부여했다.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다.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 서정민씨가 열악한 처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런데 대학은 행·재정적 부담,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하면서 모두 개정안에 반발했다. 결국 네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고, 내년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강사 임용이나 신분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행하더라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회와 정부 요청으로 대학·강사, 국회 추천 전문가들이 협의해 방안을 마련했고 이찬열 의원이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의원은 “보따리장수라고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대학교육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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