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보수야당 보이콧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90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출석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0명)을 채울 수 있지만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를 개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8월 말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 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다음달 2일이 내년 예산의결 법정시한인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부터 가동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 규모와 여야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정기국회 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빨리 민생국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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