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부터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때 이른 추위가 예상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추운 날씨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겨울철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한파에 대비해 따뜻한 옷과 물·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한랭질환 예방의 기본수칙"이라고 밝혔다.

방한복은 3겹 이상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다. 신체 열의 50%가 머리를 통해 손실되기 때문에 모자나 두건을 착용하고, 영하 7도 이하에서는 맨손으로 금속 표면을 잡지 말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옥외작업자는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온병을 준비하는 게 편리하다. 특히 한파특보 발령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상청은 이틀 연속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밑으로 떨어지면 한파주의보를, 이틀 연속 영하 15도 이하면 한파 경보를 발령한다.

옥외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예방조치도 중요하다. 작업시 동료 작업자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공단은 "한파에 취약한 고혈압·뇌심혈관계질환자는 사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추위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은 저체온증과 동상, 참호족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업주가 고열·한랭·다습 작업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랭질환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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