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이 만든 노조에 서울시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본지 2018년 11월13일자 '대리운전 노동자 노조할 권리 서울시가 받아들여' 참조>

전국대리운전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서울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노동부는 대리운전노조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국회는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노조 서울지역지부가 신청한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1년 전 노동부가 사용자와의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조의 조직변경신고를 반려한 것과 다른 결정이다. 노동부는 대리운전 노동자가 배송업무를 할 때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에게 업무를 의뢰받는지, 여러 업자에게 의뢰받는지를 전속성 판단 잣대로 삼는다. 대리운전노조의 경우 여러 명의 사용자(업체)에게 일을 받아 하기 때문에 전속성이 약한 노동자로 구성돼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속성이 강한(한 대리운전업체에서만 일하는) 조합원들로만 설립신고를 하라는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복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개인사업자여서가 아니라 단시간·일용 노동자처럼 이 직장 저 직장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라며 "전속성 여부로 노조할 권리를 판단한다면 일용노동자와 서비스산업 다수 노조의 설립신고도 재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서울시의 설립신고증 교부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 움직임이 불붙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 관계자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전국단위 노조인 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증을 노동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하루빨리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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