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단체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가사노동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여성노동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가사노동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6월)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2017년 9월), 정부(2017년 12월)가 각각 제출한 3건의 가사노동자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정관리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당당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인식을 만들어 내는 배경에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기법(11조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탓에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기법이 제정된 뒤 65년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됐다.

두 단체는 “가사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실업급여 혜택도 못 받는다”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데다,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단체는 “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년이 지난 2018년까지도 가사노동자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이날 공개했다. 가사노동자법 제정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환노위 의원 16명 중 9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6명(한정애·설훈·송옥주·신창현·이용득·전현희), 자유한국당 1명(문진국), 바른미래당 1명(김동철), 정의당 1명(이정미)이다.

나머지 7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1명(김태년), 자유한국당 5명(김학용·임이자·강효상·신보라·이장우), 바른미래당 1명(이상돈)이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환노위 의원실을 돌면서 가사노동자법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환노위는 22일부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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