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과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를 비롯한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명이 이날 오전 11시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했다. 지회는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다. 점거농성 돌입 30분 전 지회는 최대술 창원지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회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지청은 올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 774명의 실제 사용자가 한국지엠이라고 판정했다. 한국지엠에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는데,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도 주요 요구다. 올해 초 64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해고됐다. 원청이 하청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 탓이었다.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비슷한 시각 창원지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해 시위를 이어 가기로 했다. 지회는 “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딱 1년째인 오늘 다시 노동부 농성에 들어간다”며 “노동부는 행정권을 발동해 한국지엠을 수사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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