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9년 노동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붙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환노위는 이날 ‘2019년 노동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기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로 넘기려고 한다”며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려 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방안은 안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이어 “11시간 연속휴식제를 고려하느냐”고 묻자 이재갑 장관은 “그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해도 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고시인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그는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려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노동적폐라고 했던 1주는 5일이라고 한 행정해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아니면 토·일요일 근무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과로사 인정기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논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사노위와 국회로만 떠넘기지 말고 노동부가 생각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노동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경사노위서 소상공인연합회 배제 문제 제기

22일 출범을 앞둔 경사노위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출석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사용자대표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빠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닌 사단법인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될 줄 알았는데 추천권을 가진 한국경총이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추천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 정부에 항의를 많이 하다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경총에 재고할 것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경총에 요청했다”며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 집단에서는 접근이 매우 어렵다”며 “한 부모 가구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독일의 경우 한 부모 가구에도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들의 육아휴직수당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장관은 “한 부모 가구에 별도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기간확대와 급여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내년 노동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4천57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환노위는 13일과 1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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