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노조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16년 발의 후 2년째 잠자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건설노동자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상정법안을 논의한다.

건설산업노조(위원장 진병준)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 건설기계분과·건설현장분과(건축)·타워크레인분과·플랜트분과 등 7개 분과 간부가 참석했다.

진병준 위원장은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죽어 가고 있다”며 “위험하고 불안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건설근로자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힘을 합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투쟁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더니 20대 국회도 건설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 투쟁으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자”고 외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했다.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과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을 비롯한 5대 민생의제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제 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건설노동자 보호를 민생의제로 선정한 만큼 더 이상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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