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웹하드업체가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제2 양진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웹하드사의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된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웹하드업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업체는 불법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웹하드업체가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제재 규정도 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등)의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영상물 해시값(파일 특성을 나타내는 고윳값) 정보를 추출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탓에 불법영상물을 거르는 데 한계가 있다. 불법영상물 차단조치가 웹하드업체 자발성에 의존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는 업계 1위 회사다. 양 회장은 필터링업체와 디지털 장의사까지 차려 불법영상물을 삭제·확대 생산·유통하면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그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웹하드사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를 강제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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