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24개 교육·시민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주문했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는 "국민이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어 이 법이 당연히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 대표는 "(사립유치원들이) 국민 혈세 전용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개인 사유재산 침해라는 말을 남발하고 유치원 폐쇄와 원아모집 거부를 협박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야 유치원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박용진 3법 심의를 지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위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3개 법안이 유치원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응급처방약 역할은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침대축구를 하듯이 시간끌기를 통해 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 열망에 역행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