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월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신청, 지원인원 및 집행 현황(누적)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5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연계 논의해야”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는 236만4천8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조9천294억원이 편성됐다. 지난달 22일 현재 누적 신청인원은 249만명, 지원인원은 183만명이다. 지원금 집행액은 1조4천729억원으로 지원금 예산의 50.3%가 집행됐다.<표 참조>

고용노동부는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사업장 발굴·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지원금 예산의 80~85% 수준인 2조3천억~2조5천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는 사업 2년차로 올해보다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올해 집행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데다 지원대상 근로자 퇴직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발생으로 신규지원 사업장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려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할 때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간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제도”라며 “두 제도 간 효과적인 연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지원 창출 만전 기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가입인원이 저조해 사업집행률이 각각 31.7%와 45.8%에 그쳤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이 발표된 뒤 신규 지원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87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9월 현재 1만6천293명으로 급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난해 4만170명에서 올해 9월 7만18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올해 대비 110.1% 증가한 7천135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143.6% 증액된 1조374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두 사업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지원요건 완화조치에 기인한 점이 크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지원 창출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내년 신규예산으로 2천19억원을 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업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들이 지원금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데 활용하도록 사업관리를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청년구직수당 형태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