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근거를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유효기간도 2023년까지 유지된다. 특별법과 청년고용의무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지금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청년고용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지원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범위는 축소했다. 기존에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업무실태·장부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구체화했다. "사업장 정보 침해"라는 기업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청년고용의무율 상향 조정 관련 의원발의 법안 13건(1건 4%·12건 5% 상향)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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