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성별·고용형태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성평등 임금 가이드라인을 회원조합에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6일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클 정도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 회원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자기 일터의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해 달라는 의미에서 최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OECD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회원국 중 가장 크다. 15년째 꼴찌다. 성별 임금격차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두드러진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올해 6월 한국노총이 주최한 4차 젠더노동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입 유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에 차이를 보였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7천530원) 미만인 비율은 ‘노조에 가입한 집단’에서 남성 3.9%, 여성 4.1%로 낮았다. 반면 ‘노조가 없는 집단’에서는 남성 17%, 여성 35.7%로 높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성별·고용형태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노조가 스스로 사업장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성별 임금격차 자가진단 △해결방안 △해외사례 △성별 임금격차 관련 법률정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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