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노사관계가 들썩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원주의료원지부·영월의료원지부·강릉의료원지부·삼척의료원지부·속초의료원지부 등 5개 지부가 9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의료원은 만년적자에 허덕이다 강도 높은 경영개선 조치로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영개선 조짐에도 노동자들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임금과 인력부족 악순환, 공공의료서비스 제자리걸음

6일 노조에 따르면 5개 지부는 8일 강원도청 앞에서 공동으로 파업전야제를 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9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들 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 상태다. 5개 지부 쟁의행위 찬성률은 90.4%(581명)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92.4%(641명 투표 참여)다.

쟁점은 임금인상과 간호인력 확충이다. 노조는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임금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직 평균 연봉은 강릉의료원 3천571만원, 원주의료원 4천133만원, 삼척의료원 3천941만원이다. 같은 시기 인천의료원 4천500여만원, 충남 홍성의료원 4천600여만원과 비교하면 많게는 1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영수 노조 강원본부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 지방의료원이나 강원도 다른 병원보다 간호사 초임이 낮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저임금과 인력부족 원인으로 강원도의 '수익 중심 공공의료정책'을 지목했다.

지방의료원 개입 줄이는 지자체, 강원도만 '역주행'

강원도는 2015년 의료원 정관을 개정해 직원 보수기본급표를 포함한 각종 수당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쉽게 말하면 강원도지사 승인 없이는 수당 100원도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강릉의료원 정관을 보면 1급부터 9급까지 직원의 보수기본급표와 임금총액 지급률표·상여금 지급기준·정근수당 지급기준·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직원 초임 호봉표·승진시 호봉획정표·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표가 별표로 포함돼 있다.

다른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돼 있다. 보통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겪은 뒤 2015년 1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는 지방의료원법 13조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개정)를 신설해 지방의료원의 조직·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 노조는 "강원도가 정관 규정을 악용해 단체교섭 노사합의안이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까지 불승인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원도의 사전승인 없이는 의료원장들이 교섭석상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반발했다.

강원도는 뒤늦게 노조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이날 강원도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5개 의료원에 공문을 보내 인사와 보수·복무 규정을 정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비는 8일 열리는 강원지노위 조정회의다. 노조의 임금인상·인력충원 요구에 의료원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파국이냐 타결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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