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가 빠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가 이견이 컸던 위원 구성과 논의 의제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다. 기재부는 한국경총·대한상공회의소 참여 요구를 철회했다. 노동계는 일부 의제는 별도로 양자 협의를 하자는 정부의 투트랙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본지 2018년 11월2일자 4면 기재부-노동계, 공공기관위원회 경총·대한상의 참여 놓고 '팽팽' 참조>

기재부 '투트랙 논의' 제안, 공대위 성실협의 담보방안 마련 전제로 수용

6일 기획재정부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위 위원 구성과 의제에서 평행선을 긋던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뤘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날 경사노위 주재 '공공기관위원회 2차 간사회의'에서 기재부가 수정제안한 공공기관위 위원 구성·의제를 승인했다.

이달 초 1차 간사회의 때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공공기관위 위원에 경총과 대한상의를 '경영계·사용자' 자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경총·대한상의의 대표성·책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기재부는 2차 간사회의에서 '경영계·사용자' 범주를 없앤 뒤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위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계 5명(공대위 5개 산별조직 집행위원) △정부 5명(기재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공익위원 4명(노동계·정부 각각 2명 추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공대위는 당초 제안한 8개 의제 중 "단체협약 원상회복·노동기본권 보장"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는 양자 협의에서 논의하자는 기재부 제안을 수용했다. 다만 기재부 성실협의 담보방안 마련을 전제로 내걸었다.

기재부는 두 의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삭감된 복리후생비를 원상회복시키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공공기관위 논의 의제로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공대위는 "복리후생비 원상회복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상화'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노동관계법령과 노조권리 침해요소를 제거하자는 취지"라며 "임금피크제도 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년 58세'를 기준으로 잘못 설계된 인건비 템플릿(임금 서식) 등을 공동연구를 통해 수정하고 개선점을 찾자는 것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방만경영 복리후생 확대 의제로 매도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해도 (여론에서) 자신 있는 의제"라며 "정부가 정 부담스럽다면 성실협의 담보방안 마련을 전제로 별도로 양자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위 다음주께 출범할 듯

경사노위·공대위·기재부는 9일 '3차 간사회의'를 열어 논의 의제를 확정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의제를 서너 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 간사인 정향우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관계부처에 제안할 의제들을 요청한 상태"라며 "의제가 취합되면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위는 다음주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 없이 노동계와 정부·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첫 사회적 대화의 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도 공공기관위에 참여한다.

과거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전경련·경총·대한상의가 참여한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1·3기), 공공부문발전위원회(4기)가 설치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정부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이사제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체계까지 공공기관 현안이 많은데 정부가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사안을 예방해야 한다"며 "공대위는 5개 조직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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