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입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변호사 이직을 촉진해 청년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근속 일자리에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겠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단 소속변호사노조(위원장 최봉창)에 따르면 조만간 공단은 2019년 소속변호사 채용공고를 낸다. 공단은 7명의 신입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뽑을 예정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에서 담당하는 소송사건은 2013년 15만2천197건에서 지난해 16만3천993건으로 늘어났다. 100여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사건수도 덩달아 많아졌다. 변호사들의 근속기간은 짧다. 2012년 기준 34개월에 불과하다.

공단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근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채용 때부터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뽑았다. 이전에는 2년 계약직이었다. 그랬던 공단이 다시 비정규직 채용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공단은 "법률구조 업무에는 적극성·진취성이 필요하고 소속변호사라도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전문변호사 길을 찾아 떠나야 청년이 수혈될 수 있다"며 "후배 변호사들을 위해 순환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최봉창 위원장은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에 청년을 뽑아야지 비정규직 일자리에 누가 지원하겠냐"며 "공단이 비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면 변호사를 뽑는 다른 공공기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공단이 이를 역행해 정규직 일자리를 오히려 비정규직 자리로 만들고 있다"며 "청년 변호사들의 신분을 계약직으로 격하시키고 그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구시대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