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조작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기동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공사 2015~2016년 상반기 공채에서 응시자 3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의 지시를 받은 공사 인사부 직원들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면접점수와 순위 조작을 요구했다.

면접점수가 조작된 응시자 31명 중 16명이 불합격했다. 불합격자 중 11명이 여성이었다. 채용비리 뒤에는 박 전 사장의 성차별 인식이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점수조직을 지시하며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어 탈락시켜야 한다"거나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이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 주며 1억3천만원 뇌물을 받은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공사 연구용역과 내부 승진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금품을 수수했다. 1·2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2014년 12월 사장에 임명됐다가 지난해 9월 비리 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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