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민주화운동 단체 세 곳을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유관단체는 민법에 근거해 설립·운용되고 있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5·18 유관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단체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0여년간 5·18 유관단체들이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단체 통합을 전제로 공법단체 지정을 지연했다”며 “30여년간 각 단체가 지녀 온 고유한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방향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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