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열린 한국경총 이사회 모습. <한국경총>

송영중 전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이 지난 7월 해임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총 회계부정 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교섭 수임료 같은 수익금을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규정도 없이 직원 상여금으로 사용했고, 내부규정을 위반해 임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초과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 경총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노동부·이사회도 몰랐던 골프회원권·특별상여금

노동부는 올해 9월3일부터 7일까지 경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총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특별회계는 회원사 단체교섭 수임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성된다.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회계와 정부용역사업은 총회나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경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올해 7월 송영중 전 부회장 의혹제기로 언론에 보도되자 총회에 보고했고, 회계통합 같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총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7억원에 달하는 특별회계 중 수익사업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경총은 6억5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지만 재산목록에서 누락했다. 이런 사실은 노동부와 총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송영중 전 부회장은 올해 6월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수사를 받는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을 반대하자, 경총 직원들이 골프회원권을 직원 공제회 사업으로 편입시켜 지원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송 전 부회장은 “경총이 단체교섭 수임료 수익을 총회보고와 관련 규정도 없이 임직원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동부 점검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에게 상여금 67억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했다. 상여금 관련 규정도 없고,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적도 없다. 송 전 부회장이 해임된 7월3일 총회에서 처음 보고했다.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홍보활동비 같은 계정으로 처리했다.

특별상여금 중 16억원에 대해서는 소득세(4억2천만원)와 4대 보험료(1억2천만원)를 납부하지 않았다. 경총은 소득세를 폭로 뒤인 8월에 납부했고, 4대 보험료는 납부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회계나 특별상여금·재산목록 보고 누락과 관련해 경총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원 자녀 학자금 부당지원, 의문의 상품권 구입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의혹이 있는 행위도 적발됐다. 경총은 내규에 따라 8학기 동안 최대 4천만원가량의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외로 유학을 떠난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자녀에게 규정을 초과해 1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총은 총회와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1억9천만원을 구입해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영수증이나 사용처와 같은 증빙자료도 없다.

노동부는 학자금 부당지원과 상품원 구입과 관련해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총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용역사업으로 진행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컨설턴트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했다가, 일정비율을 다시 거둬들여 업무를 보조한 직원들에게 재분배했다. 노동부 법률자문 결과 ‘사업비 부정지출’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총은 단순히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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