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45.6%나 됐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문재인 정부에서 28.3%로 급감했다. 집시법 위반 기소율은 48.3%에서 35.6%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은 2013년 46.2%, 2014년 48.0% 2015년 38.6% 2016년 48.7%로 평균 45.6%를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은 30.2%, 올해는 24.6%였다. 평균 28.3%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고 풀이된다”고 밝혔다.

집시법 위반 기소율도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7.7%, 2014년 51.0%, 2015년 46.9%, 2016년 47.0%로 평균 48.3%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해에는 42.6%, 올해는 21.0%로 크게 떨어졌다. 평균 35.6%였다.<표 참조>

박 의원은 “과거에는 검경이 영장 없이 체포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집회 탄압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과 집시법 위반 기소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가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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