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들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비해 강사 대량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와 대학, 국회 추천 전문가가 합의한 '대학강사제도 개선안'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전국대학원생노조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중앙대는 강사 1천200명 중 500명을 해고하고, 졸업이수학점을 기존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이공계열 130학점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 아예 수를 줄이는 식으로 대비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도 유사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는 “서울과학기술대는 강사 550명 중 4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소문으로 강사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고, 경희대도 학생들에게 졸업이수학점 축소 계획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 예산의 가장 큰 변수는 방학 중 임금인데 개정안은 근로계약서에 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며 “학교 판단에 따라 추가로 드는 금액이 10~20%대에 그칠 수도 있는데도 개정안을 핑계 삼아 40% 인원감축을 내건 중앙대 방침은 강사법과 대학을 파괴하려는 전형적인 자해공갈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간강사 관련 조항은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 때 담겼으나 당사자인 강사들의 반발로 유예를 계속했다. 2019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은 2019년 시행 전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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