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비리 상시감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만든다. 추진단은 11월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실태조사한다. 채용비리 점검은 지난해 특별점검 이후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을 점검한다.

정부는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를 요청하고, 비리개연성이 농후하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피해자 범위 확정이 가능하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예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한다.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 경력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가 면접을 통해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한 뒤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채용 확인서에는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되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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