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혁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했다.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포함해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사용자(한국경총·대한상의) △정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공익위원(3명) △청년(청년유니온·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사업장 가입자(소상공인연합회·여성단체연합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은퇴자협회) 등 17명이 참여한다.

장지연 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은 세대·계층 간 연대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6개월간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3개월 연장 가능하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비롯한 중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방안도 모색한다. 청년·자영업 등 계층별·지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워크숍·공청회·토론회를 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국민연금 제도개혁 방안부터 집중적으로 다룬다. 복지부는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특위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제출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지연 위원장은 "특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정부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금이라는 어젠다 특성상 한 달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논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결론이 나온다면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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