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보 캡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공포절차가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바 있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논의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공포한다”고 덧붙였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치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여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철회하라”며 “헌법 66조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책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반평화 세력의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으로 나가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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