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채용비리 잔치판으로 묘사하고 노조의 고용세습이라고 연일 주장하자 당사자들이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채용비리 주장에서 어떤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묻지마 허위 폭로로 노동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서울교통공사노조는 김성태·김용태·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병준 같은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이달 16일 긴급 기자간담회와 17일 의원총회, 18일 비상대책위원회, 21일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 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등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을 채용비리라고 주장하고 노조가 여기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으로 참여한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은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업무를 모조리 외주화하는 바람에 구의역 참사가 일어났다”며 “자유한국당이 원죄는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받으며 컵라면 싸들고 다니며 일한 당사자들을 채용비리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우리처럼 힘없는 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비리 이미지를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은 돈·권력과 가짜 언론 편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욕보일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면책특권을 보장받는다.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SNS 활동은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누가 비리로 채용됐는지 노조가 개입한 증거를 대지 않고 비리·세습·특혜라는 단어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사례를 취합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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