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을 환수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장해등급 재판정과 평균임금 과다산정, 전산입력 착오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지난해 76억2천500만원이었다. 전년 57억9천500만원보다 31.6% 늘어났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51억4천300만원이다. 지난해 지급액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착오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환수금액은 2016년 22억3천400만원, 지난해 24억7천800만원, 올해 6월 13억9천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착오지급액은 늘어나는데 환수액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환수율은 떨어졌다. 2016년 38.55%, 지난해 32.50%, 올해 6월 27.03%를 기록했다.

사업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간 직업능력훈련지원금에 대한 환수실적도 좋지 않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43만3천29곳에 1조741억원을 지원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2016년 73억8천만원, 지난해 39억8천300만원, 올해 8월 13억7천700만원이다.

반환명령액은 갈수록 줄었는데 환수율은 46%(2016년)·37%(2017년)·25%(올해 8월 기준)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단이 부정수급액 환수시간을 설정해 놓지 않은 탓이다. 전담인력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와 공단은 부정수급 징수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같은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