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정규직노조 파괴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장기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규 당사자들은 "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조파괴에 버금가는 현대차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발한다.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노조파괴·부당해고를 자행한 현대차 봐주기를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노조 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가 현대차그룹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노동청에 관련 사안을 조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그런데 사건접수 4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기업 원청이 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조파괴 사건과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지회장은 "노동부는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범죄집단인 현대차 재벌을 감싸고 정부 책무를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오직 법과 정의, 양심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현대차 재벌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노조는 진심으로 노동부의 반성과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 "현대차그룹 대리점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판매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후 원청 지시에 의해 해고·징계를 당했다"며 현대차·기아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달 25일 "관련 사안을 조사하라"며 노동부에 수사지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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