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연대노조와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23일 오전 휴게시간 보장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돌봄노동에 적합한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을 권고하라는 취지다.

근기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아이돌보미·보육교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도 근기법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이상,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적용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 1명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다수 아동을 지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대상자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요양보호사는 “식사 도중에도 호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잠시라도 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노조는 돌봄노동에 적합한 휴게시간 대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게시간에 이용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이를 외면하고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돌봄노동은 일반적인 노동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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