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차별도 사라질까. 인천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아닌 듯하다.

22일 전국시설관리노조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 업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인 ㅇ씨는 지난 15일 점심식사 뒤 휴게시간에 실신해 병원에 이송돼 검사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지하철 2호선에서 설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였던 ㅇ씨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올해 7월1일 업무직으로 전환됐다.

숨진 ㅇ씨는 회사에서 적용하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사측이 단체보험을 일반직(정규직)에게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일반직 직원 1천500여명에게 단체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직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에서 1인당 200포인트(20만원) 정도가 연간 단체보험비로 차감된다. 일반재해로 사망하면 1억5천만원, 질병으로 목숨을 잃으면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후유장애·암진단·골절진단·수술비 등 혜택이 있다.

배상훈 노조 인천지하철지부장은 “노조는 매년 교섭에서 공사측에 업무직 직원 900여명의 단체보험 적용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며 “같은 공사 소속으로 지하철 2호선에서 일하는데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차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배 지부장은 “똑같은 사람인데 정규직은 숨지면 1억5천만원 주고 무기계약직은 아무런 보상도 안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인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험비가 매년 차감되다 보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며 “노조가 (단체보험 적용을) 강하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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