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ㅇ테크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는 사망사고 전에도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사용자는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고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안전점검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안전방호장치가 없는데도 설치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관할 관서인 대구노동청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노동청은 부실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올해 4월 협회 포항지회에 1천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대상은 협회 포항지회가 아닌 대구지역본부여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 주장이다.

과징금은 해당 기관 전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포항지회 매출액은 대구지역본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지역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4천800만원이 된다.

한 의원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용 로봇의 위험을 파악하고도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는데 노동청이 봐주기를 했다”며 “노동청이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고 비판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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